회사보유분은 미분양과 무엇이 다른가
‘회사보유분’이라는 표현은 그 세대가 현재 회사 측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 나타낼 뿐, 처음부터 좋은 동·호수를 따로 빼두었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실제로 일반분양에서 우량 세대를 제외해 사전에 확보한 것이라면 이는 특별혜택이 아니라 공급 절차의 공정성을 따져야 할 문제다. 오히려 광고에 ‘선착순 공급’, ‘계약금 지원’, ‘중도금 무이자’, ‘마감 임박’ 등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을 보면, 이미 분양시장에 나왔지만 계약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해제돼 다시 회사에 돌아온 잔여물량을 ‘미분양’이나 ‘미계약분’보다 듣기 좋게 포장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양 광고에서 말하는 ‘회사보유분’은 그 자체로 특별한 공급 유형을 뜻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확인해 주는 사실은 현재 해당 세대를 회사 측이 처분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 세대가 어떤 경위로 회사에 남게 되었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보유분’이라는 문구만 보고, 회사가 처음부터 좋은 동·호수를 골라 일반분양에서 제외한 뒤 따로 보유해 왔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정말 그런 물량이라면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해당 세대가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회사가 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었던 근거와 경위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광고에는 그러한 설명이 없다.
오히려 전단에 함께 적힌 문구는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마지막 분양’, ‘선착순 공급’, ‘계약금 지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마감 임박’은 이미 판매가 진행된 뒤 남은 물량의 계약을 유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회사가 처음부터 희소가치가 높은 세대를 계획적으로 확보해 두었다가 공개한다는 내용과는 광고의 구조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회사보유분을 엄밀한 의미의 미분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세대일 수도 있고,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다시 회사에 돌아온 세대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경위로 회사가 취득한 물량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현재 회사가 다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광고에서 ‘회사보유분’은 물량의 특별한 출처를 설명하는 용어라기보다, ‘미계약분’, ‘계약취소분’, ‘잔여세대’라는 표현을 피하기 위한 마케팅 문구로 보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다. 회사가 특별히 아껴 두었던 우량 물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려면 그에 관한 별도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더구나 실제로 좋은 세대를 일반 공급에서 미리 제외해 회사가 따로 확보한 것이라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강조할 장점이 아니다. 오히려 최초 공급 대상과 선정 기준이 공정했는지, 왜 특정 물량이 일반분양에서 빠졌는지를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므로 ‘회사보유분’이라는 말은 특별한 기회라는 인상을 주지만, 확인되는 실질은 단순하다. 회사가 현재 처분할 수 있는 잔여물량이라는 뜻일 뿐이며, 최초부터 따로 확보해 둔 특별물량이라는 뜻은 그 문구만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